개요
'개명'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. 개명 결과에
따라 대한축구협회 등록규정 51조 “등록 기재 내용의 수정”에 의거 대한축구협회 온라인 등록시스템 회원, 즉 선수, 지
도자, 임원 등은 개명한 이름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.
신청절차
신청자(팀)는 첨부된 개명신청서를 작성하여, 주민등록초본(개명 전/ 후 이름 포함 여부 확인)과 함께 대한축구협협회
등록팀 이메일 kfa_regis@hanmail.net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유의사항
- 신청자가 현재 팀에 소속된 경우 팀등록담당자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, 미소속인 경우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자가 대회/리그에 참가 중일 경우, 원활한 대회/리그 운영을 위해 해당 대회/리그 주최/주관 단체(자)에 개명 사실을
반드시 알려야 합니다.
- 처리까지 근무일 기준 최대 2일 정도 소요됩니다.
첨부파일
개명신청서 - 공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