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IFA 훈련보상금 및 연대기여금 관련, 클리어링하우스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 아 래 -
1. FIFA 클리어링하우스 개요
1) 도입 목적
- 선수 이적과 등록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보상금의 산출과 지급 절차를 중앙
(FIFA 및 클리어링하우스) 에서 관리하여 육성 클럽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보장
(2019년 기준, 연대기여금 발생 예상액의 약 15%만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)
- 절차를 전산/자동화하여 클럽과 협회의 업무 효율성 향상
2) 운영 주체 : FIFA와는 별개의 법인 단체로써, 클럽 및 협회 사이의 지급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
3) 도입 시기
- 2022년 11월 16일 시스템 적용. 단, 22년 11월 16일 이전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절차로 진행
4) 기존 절차 (FIFA Claim) 제도와의 주요 차이점
- 보상금 발생 여부 자동 파악 : 기존에는 육성 클럽이 직접 파악하여야 했으나, FIFA 시스템에
의하여 보상금 발생 여부 자동 파악
- 클리어링하우스를 통한 지급 : 기존에는 육성 클럽이 직접 영입 클럽에 신청하여 수령했으나,
클리어링하우스를 통해서 분배
2. 클리어링하우스 운영 절차 (세부 내용은 붙임의 자료 참고)
1) 보상금 이벤트 발생 (프로 첫 등록, 국제이적 등)
2) 전자 플레이어 패스포트 생성 (Electronic Player Passport, EPP) : 회원국 및 클럽의 검토 절차 포함
3) 보상금분배내역서 (Allocation Statement) 생성 : 클리어링하우스에서 각 회원국 및 관련 클럽에 전달
4) 적법성평가 (Compliance Assessment) : 클리어링하우스 주관의 평가 진행 (대상 : 클럽 및 회원국)
5) 클리어링하우스를 통한 보상금 분배
3. 훈련보상금 및 연대기여금 안내
1) 훈련보상금
① 발생 경우
- 만23세가 된 해가 종료되기 전에 첫 프로 등록 : 다른 국가 소속의 육성 클럽들에게 발생
- 만23세가 된 해가 종료되기 전에 프로 선수가 해외 이적 : 직전의 프로 클럽에게 발생
② 지급 금액 : FIFA의 클럽별 카테고리 기준금액에 따라 결정
2) 연대기여금
① 발생 경우
- 이적료가 발생하는 국제이적
(예. 대한민국 선수가 대한민국 → 독일 또는 독일 → 잉글랜드 로 이적)
- 이적료가 발생하는 해외국가에서의 국내이적
(예. 대한민국 선수가 독일 → 독일 로 이적)
② 지급 금액 : 이적보상금에 최대 5%가 총 연대기여금으로 할당되며, 해당 5%를 만12세부터
23세까지 육성한 클럽들에게 차등 분배
4. 기타사항
1) 관련 규정
① FIFA 선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 (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)
② FIFA 클리어링하우스 규정 (Clearing House Regulations)_22년 12월 중 요약번역본 공지 예정
2) 관련 교육 자료 등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JoinKFA 공지 예정
3) 관련 문의 : 대한축구협회 대회기술본부 대회운영팀 손운용 매니저, 02)2002-0784
붙임 1. FIFA 클리어링하우스 제도 안내 자료
2. FIFA 클리어링하우스 규정 원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