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고시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의 ①집합⋅모임⋅행사 ②마스크 의무 ③대중교통 ④1그룹 시설 ⑤2그룹 시설 ⑥3그룹 시설 ⑦기타시설 ⑧종교시설 ⑨사업장 등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·집합제한·방역수칙을 행정명령 고시합니다.
1. 기 간 : 2021. 7. 27.(화) 10시부터 ~ 2021. 8. 8.(일) 24시까지
2. 효 력 : 2021. 7. 27.(화) 10시부터
3. 근거법령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0조(벌칙), 제83조(과태료)
4. 적용대상
① 대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② 대전시내 모든 모임·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⋅장소와 주최자(관리자⋅운영자⋅종사자) 및 참석자
③ 시설(1그룹, 2그룹, 3그룹, 기타시설, 사업장) 등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및 이용자
④ 운송사업자·종사자, 승객 등
⑤ 대전시 전 지역 종교시설의 운영자·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5. 위반 시
◦ (대 상) 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
◦ (조치내용)
① 과태료 (300만원 이하)
② 고발 (300만원 이하 벌금)
③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․운영자에게 1차 위반시 10일 운영중단(원스트라이크 아웃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