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마추어선수 국제이적확인서 발급 신청 안내입니다.
- FIFA 선수자격 및 이적에 관한 규정 및 협회 등록규정 제48조~제51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대상
- 해외클럽 → 국내클럽 이적시
- K리그, WK리그 소속 선수를 제외한 전문축구, 동호인축구, 풋살 소속 아마추어 선수
2. 신청절차
- 신청주체 : 국내 영입 클럽팀
- 제출서류 : # 첨부파일 신청서, 여권사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삭제), 이적합의서(해당되는 경우)
-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:
1) 전소속 클럽 정보- 전소속 클럽명은 선수의 해외 최종 소속팀명
2) 영입클럽의 직인이 없는 경우 joikfa.com 등록된 임원 및 지도자 서명
* 본 신청서는 빠짐없이 작성하시고, 정보 누락 및 오류 기입으로 인한 책임은 선수와 영입클럽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3. 승인절차
- 영입클럽→ KFA → 전소속국가협회→ KFA ⇒ joinkfa.com 적용 및 영입클럽 결과 통보
- 전소속국가협회에서 반려(전소속팀과의 계약종료 전)시에는 문제 해결후 신청서 재접수
- 전소속국가협회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 KFA 요청일로부터 30일 경과후 임시등록이 가능
* KFA가 국제이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전소속국가협회로부터 관련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, KFA는 해당 선수를 정식등록 할 수 있음
4. 연계업무
joinkfa.com-일반 공지사항
- [New] 국제이적 및 외국인선수 등록절차 안내(updated 2019년 7월 18일자)
- FIFA 마이너(Minor_만 10세이상부터 만 18세미만 선수) 승인 안내
5. 제출처 : 대한축구협회 대회운영실 등록팀
이메일 : kfa_regis@hanmail.net / 팩스: 02-6499-0785/ 전화 02-2002-0783
# 아마추어선수 국제이적확인서 발급 신청서(2019.11.11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