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
2. 2019.10.4.(금)~10.(목)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중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,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(TUE;Therapeutic Use Exemption) 제도가 있음을 알립니다.
3.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선수는 신청방법 및 신청양식 등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TUE를 신청할 수 있도록, 선수 및 지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더불어, 국내의 모든 TUE는 세계도핑방지기구(WADA)에 보고됨에 따라 신청서 및 진단서는 영문으로 제출하도록 안내바랍니다.
가. 근 거: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조 4항
나. 대상선수: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
다. 신청기간: 대회 30일전까지 신청
(응급 치료 등 예외적 상황으로 사전신청 불가 시에는 소급신청 가능)
라. 제 출 처: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국제조사부 홍유진 주임
(이메일: tue@kada-ad.or.kr, 팩스: 02-2045-9898)
붙임1.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공문2. 치료목적사용면책(TUE) 안내자료
3. 치료목적사용면책(TUE) 신청서 양식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