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USTOMER CENTER
전화 (042) 256-7971~2
팩스 (042) 222-7971
심판규정(20220126).pdf [File size:314KB]
2022년도 심판 규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▣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취지
심판평가관 자격요건 나이 변경
- 다년간 활동한 심판평가관의 나이제한에 따른 은퇴시점을 연장하여 평가능력기간 연장하고자 함.
- 고령화 사회 변화에 맞추어 그동안 다년간 변동 없었던 심판규정의 '심판 평가관 자격요건' 나이를 만 65세이하인 자로 변경하고자 합
별첨 : 심판규정 끝.
2022년도 전반기 리텐션 코스 개최 안내
2022년도 심판 등록비 정기납부 추가기간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