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18년부터 대전광역시축구협회에서 주최/주관하는 대회(협회장기, 시장기, 디비전리그 등)에 한번이라도
참가하지 않을 시 2019년 JoinKFA 등록에 대한 승인이 불가합니다. (시 대회 참가팀 제한 없음)
- 대전축구협회장기, 시장기 등 시협회에서 주최/주관하는 대회에 참가 시 한 팀이 1개부 이상 참가가 가능합니다.
예시) 화랑팀이 대전축구협회장기 대회에 30대부, 40대부 참가 신청 가능
- 전국 대회 참가 시 구협회와 시협회에 보고 후 참가 가능하며 대한축구협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대회에 참가할
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. (단, 친선경기나 초청경기는 무관)
- (사)대전광역시축구협회와 (주)낫소가 2017년 12월에 협약식을 체결해 동호인들이 공인구 구입 시 혜택을 받게
되었습니다.
* 혜택사항 : 공인구 10개 구입 시 5개 혜택 -> 10개 비용으로 15개 구입
※ 첨부파일에 낫소 공인구 공급 가격표 첨부 |
- 대전축구협회는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등록비 공시 내역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비에 대한 동호인들의 문의가 많아 등록비 사용에 대한 사항을 다시한번 안내드립니다.
▸ 선수등록 과정
팀에 신청(선수) → 선수등록(팀) → 승인요청(팀) → 선수1차승인(시,군,구) →
선수2차승인(시도협회) → 등록완료 |
○ 2017년 ~ 2020년 등록비 및 배분율
- 동호인축구 등록비 (팀 2017~18 기존 유지 후 재검토, 선수 1만원)
등록비 배분율 | 동호인축구 | |||||
팀 등록비 | 선수 등록비 | |||||
KFA | 시도협회 | 시군구협회 | KFA | 시도협회 | 시군구협회 | |
2017년 | - | - | 100% | 10% | 0% | 90% |
2018년 | - | - | 100% | 10% | 40% | 50% |
2019년 | 5% | 5% | 90% | 15% | 40% | 45% |
2020년 | 10% | 5% | 85% | 20% | 40% | 40% |
- 동호인축구 팀 등록비 납부방식 : 2년간(2017~18) 기존 체제 유지 후 반영
- 동호인축구 선수 이적수수료(1만원) : 2년간(2017~18) 유예, 2019년부터 적용
※ 2020년까지 등록비 분배율은 위와 같고, 2021년 이후 재협의 예정.
※ 팀 등록비는 전국 시군구협회 회비가 상이하여 추후 공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