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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 심판규정 개정 관련 공지
2021-07-29 09:11:00
대전축구협회 <> 조회수 13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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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! 대한축구협회 심판운영실입니다.

2021년도 심판 규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▣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취지

 

1. 시도 심판위원회 구성

시도 축구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대상자를 명확하게 표시하여 혼돈을 줄이고, 

  시도 축구협회 심판 관련 업무 증가로 위원 구성인원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

 

2. 심판 입문 연령 변경

- 젊은 나이에 발전가능성 있는 심판을 발굴하기 위해 심판의 입문 나이를 만14세로 

  변경하여 좀 더 이른 나이에 심판에 입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 

 

별첨 : 심판규정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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