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! 대한축구협회 심판운영실입니다.
2021년도 심판 규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요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며, 심판규정을 별첨과 같이 첨부하오니 활동심판은
필히 아래 내용 중 2, 3번 항(심판규정 제18조, 제20조, 제21조)에 대한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▣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취지
1. 국제심판, 프로심판, WK리그 심판 10년 이상 경력자의 1급 강사 또는 2급 강사 응시 자격 부여.
- 국제심판 10년 이상 경력자는 1급 강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, 프로 또는 WK리그 심판 10년 이상
경력자는 2급 강사부터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우수 심판 인재들이 강사에 입문할 수 있는
동기를 부여함 (현재는 국제심판 경력자도 3급 강사부터 응시작해야 함)
2. 중학팀(U-15)이하 지도자, 동호인팀, 풋살팀 지도자는 심판 활동 가능
- 초,중학팀, 동호인팀, 풋살팀에 몸담고 있는 젊은 지도자들이 심판에도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
심판 자원을 확충하기 위함. 단, 고교 이상 팀 지도자는 진학, 성적 등의 문제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
있어 계속 활동 불허.
3. 심판과 팀이 특수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경기 배정에서 제외하고, 심판도 사전에
신고할 것을 명문화.
- 중학(U-15) 이하 팀의 지도자가 심판 활동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. 심판을 겸직하는
지도자는 자신의 팀이 참가하는 권역리그나 토너먼트 대회에 심판 참가 불허.
*별첨 : 심판규정 끝.